2026 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 월세 최대 34만 원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월세가 부담스러운데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지원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 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게다가 부모님 재산은 아예 안 봐요. 내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주거급여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제도예요.
월세를 내고 사는 임차 가구는 매달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받고,
내 집이 있는 자가 가구는 집 수선 비용을 지원받아요.
가장 큰 특징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예요.
부모님이 부자여도 상관없어요. 오직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2026년 신청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6.51%)으로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 있어요.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기준 (월) |
|---|---|---|
| 1인 가구 | 114만 8,166원 | 123만 834원 이하 |
| 2인 가구 | 188만 7,676원 | 201만 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41만 2,169원 | 257만 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292만 6,931원 | 311만 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41만 1,932원 | 362만 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387만 1,106원 | 410만 6,857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재산, 일반재산도 함께 반영돼요.
2026년 지역별 월세 지원 금액 — 공식 기준임대료
| 급지 | 해당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6만 9,000원 | 41만 4,000원 | 49만 2,000원 | 57만 1,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만 원 | 33만 5,000원 | 40만 1,000원 | 46만 3,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만 7,000원 | 27만 5,000원 | 32만 7,000원 | 38만 1,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경남·김해 등) | 21만 2,000원 | 23만 8,000원 | 28만 3,000원 | 32만 9,000원 |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경남(4급지)에서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급돼요.
2026년에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인상됐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이거 모르면 손해예요
만 19~29세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분리 신청이 가능해요.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따로 사는 자녀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19~29세 |
| 거주 형태 |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독립 거주 |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충족 시 |
| 신청 방법 |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
자가 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 — 수선유지급여
내 집이 있어도 집이 낡았다면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수선 종류 | 지원 금액 | 주기 |
|---|---|---|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최대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창호·지붕 등) | 최대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노후 주택 전반) | 최대 1,601만 원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가 지원돼요.
솔직한 생각
주거급여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님 재산 걱정할 필요도 없고, 2026년에 소득 기준도 올라갔어요. 일단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한 번만 해보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세 사는 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해서 임차급여를 산정해요.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월 166,666원을 임차료로 인정해요.
Q. 부모님이 집주인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Q.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나요. 지급은 매월 20일 전후로 등록 계좌에 입금돼요.
마치며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고, 한 번 선정되면 매달 자동으로 지급돼요.
2026년엔 소득 기준이 올라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신청해볼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5분이면 돼요.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