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 — 내 금액 조회하고 9월 반기신청 준비하세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이제 기다리던 돈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2026년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예정일이 8월 27일로 확정됐어요.
법정 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지급해주는 거예요.
지금 홈택스에서 내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두세요.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 신청 유형 | 지급 예정일 | 비고 |
|---|---|---|
|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 2026년 8월 27일 | 법정 기한(9월 말)보다 약 한 달 조기 지급 |
|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8월 27일 일괄 지급 대상 아님 |
| 반기신청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자만 해당 |
⚠️ 8월 27일은 은행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중 신청 시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돼요.
당일 오전에 바로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당일 저녁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없으면 홈택스에서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얼마나 받나요?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액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별도 반기신청이 없고, 정기신청분과 함께 8월 27일에 지급돼요.
홑벌이가구에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 = 최대 4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 지급액 조회 방법 —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해요
① 홈택스 (PC)
1단계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단계 —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3단계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4단계 — [심사진행상황 조회] 클릭
→ 현재 심사 단계, 결정금액, 지급예정일 한 번에 확인 가능
② 손택스 (모바일 앱)
1단계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단계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 가능,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③ ARS 전화
국세청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
솔직한 생각
작년에 근로장려금 165만 원 받았을 때 홈택스에서 미리 금액 확인하고 입금 기다렸는데, 당일 점심쯤 들어오더라고요. 올해도 8월 27일 오전에 손택스 열어볼 것 같아요. 지급 전에 미리 결정금액 확인해두면 예상과 다를 때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예상보다 적게 받았지?" — 감액 이유 3가지
| 감액 사유 | 감액 내용 | 확인 방법 |
|---|---|---|
| 재산 요건 초과 |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시 50% 감액 | 홈택스 심사 결정 내역 확인 |
| 체납 세액 충당 | 미납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 충당 | 홈택스 → 납세증명서 조회 |
| 계좌 오류 | 입력 계좌 오류 시 지급 보류 | 홈택스 → 지급계좌 확인·변경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정금액'과 '지급예정금액'이 다르게 나오면 체납 충당 가능성이 높아요.
결정금액이 아예 0원이라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예요.
9월 1일 반기신청 — 아직 못 받은 것 있어요
5월에 정기신청 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9월에 반기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신청 대상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종합소득자 제외) |
| 지급 금액 | 상반기 예상 장려금의 35% |
|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30일까지 |
|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 반기신청은 나중에 연말 정산처럼 최종 정산이 이뤄져요.
정기신청(5월)으로 받은 금액과 반기신청(9월) 금액이 합산 정산되는 구조예요.
사업소득·종합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자만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8월 27일에 입금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해주세요. '지급완료' 상태인데 안 들어왔다면 입력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상태가 '심사 중'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Q. 기한 후 신청을 6월에 했어요. 언제 받나요?
A.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6월 신청이라면 늦어도 10월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단,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된 95%가 지급돼요.
Q.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따로 있나요?
A.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별도 반기신청이 없어요. 5월 정기신청 시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돼요.
Q. 올해 처음 근로자가 됐는데 반기신청 가능한가요?
A.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9월 1일~15일 반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전년도(2025년) 귀속 소득으로 정기신청(5월)을 한 것과 별개예요.
마치며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이에요.
지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9월 반기신청(9월 1일~15일)도 놓치지 마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조회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문의는 국세청 126으로 하면 돼요.